
연 7% 적금이 예금 3.5%보다 이자가 적은 이유
적금 금리는 첫 달 넣은 돈에만 온전히 적용됩니다. 마지막 달 돈은 한 달치만 붙습니다.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연 7% 적금 특판”이라는 문구를 보면 예금 3.5%의 두 배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금 이자는 넣은 달부터 계산됩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으므로, 각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 회차 | 예치 기간 |
|---|---|
| 1회차 | 12개월 |
| 2회차 | 11개월 |
| … | … |
| 12회차 | 1개월 |
평균을 내면 약 6.5개월입니다. 명목 금리가 같아도 실제로 붙는 이자는 절반가량이 됩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총 1,200만원을 굴리는 경우입니다.
연 7%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금리 × (1+2+…+12) ÷ 12
= 100만 × 7% × 78 ÷ 12 = 455,000원 (세전)
세후: 455,000 × 0.846 = 384,930원
연 3.5% 예금 (1,200만원 일시 예치)
이자 = 1,200만 × 3.5% = 420,000원 (세전)
세후: 420,000 × 0.846 = 355,320원
금리가 두 배인데 이자 차이는 3만원 남짓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이 맞는 선택입니다. 두 상품은 애초에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으로 환산하면
적금 실질 금리 ≈ 명목 금리 × (13 ÷ 24) ≈ 명목 금리 × 0.54
연 7% 적금은 예금 기준으로 **약 3.8%**에 해당합니다. 특판 적금 광고를 볼 때 이 환산을 해 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우대금리의 함정
고금리 특판은 대개 우대조건을 다 채워야 그 금리가 됩니다.
| 흔한 우대조건 | 확인할 점 |
|---|---|
| 급여이체 | 실적 인정 기준(금액·횟수) |
| 카드 사용 실적 | 월 30만원 등 최소 금액 |
| 마케팅 수신 동의 | 간단하지만 잊기 쉬움 |
| 첫 거래 고객 | 해당 여부 |
| 자동이체 등록 건수 | 몇 건 이상인지 |
기본금리가 2%인데 우대금리가 5%p 붙어 7%가 되는 구조라면,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2%짜리가 됩니다. 기본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또 납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30만원 한도인 7% 적금은 1년에 붙는 이자가 12만원 남짓입니다. 금리는 높지만 금액이 작습니다.
단리와 복리
| 구분 | 계산 |
|---|---|
| 단리 | 원금에만 이자 |
| 복리 | 이자에도 이자 |
1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월복리”라는 문구가 있어도 1년 만기라면 단리 대비 차이는 미미합니다.
세금까지 보면
모든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광고에 표시되는 금리는 항상 세전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 ISA 계좌 —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 활용
- 조합 예탁금 등 특정 상품의 저율과세
비교는 한곳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전 금융회사의 예·적금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품도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높다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 안에 들어오도록 금액을 잡아야 합니다.
정리
-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이라 명목 금리의 약 54%가 실질입니다.
- 목돈이 있으면 예금, 모아 가는 중이면 적금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특판은 기본금리와 우대조건, 납입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1년 만기에서 단리·복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표시 금리는 세전입니다. 0.846을 곱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