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 기준선이 아니라 매년 다시 정해지는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되는 구조와 부부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만 65세가 되면 다 받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상대평가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라는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가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다시 계산해 고시합니다.
- 전체 노인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올라갑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판정에 쓰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 부분이 빠진 뒤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얻는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은 대체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큼)
- 금융재산은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 부채는 차감됩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 안팎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은 환산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이 부채를 전혀 빼주지 않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채를 차감합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의 감액이 있습니다
요건을 통과했다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을 검토할 때 기초연금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면, 실익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80%씩 받습니다.
가구 단위로 보면 1인 가구 두 개보다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긴 사람과 살짝 못 미친 사람 사이에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선 부근에서는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턱걸이로 통과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준을 통과한 것과 전액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5세가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락했을 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기초연금은 하위 70%를 자르는 상대평가입니다. 기준액이 매년 바뀝니다.
-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도 반영되지만 부채는 차감됩니다.
- 근로소득은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 신청해야 받고,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