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소득 요건은 대체로 스스로 짐작합니다. 문제는 부채를 빼주지 않는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부터 감액 구간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3분 분량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가구 유형 판정이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미만)165만원홑벌이가구 (3,200만 미만)285만원맞벌이가구 (4,400만 미만)330만원신청 전 국세청 공고 확인 필요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가구 유형 판정이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부채를 안 빼줍니다
  2. 지금 재산을 줄여도 늦었습니다
  3. 가구 유형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4.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5. 2027년부터 기준이 꽤 풀립니다
  6. 그 밖에 걸리는 것들
  7. 5월을 놓치면 5% 깎입니다

“안내문 받고 신청했는데 0원 나왔어요.”

근로장려금 얘기 나오면 꼭 한 번은 듣는 말입니다. 소득도 낮고 빚도 많은데 왜 안 나오냐고요.

십중팔구 재산에서 걸린 겁니다. 소득이 아니라요.

부채를 안 빼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산 요건은 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합계 결과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2억 4천만원 이상 아예 제외

그리고 여기 붙는 조건 하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짜리 집에 사는데 그중 1억 8천이 전세대출이어도, 재산 판정에서는 그냥 2억입니다. 실제 내 돈은 2천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2억짜리 가구가 되는 거죠.

“소득도 없고 빚만 있는데 왜 안 나오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을 봅니다.

재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전세보증금 — 내가 세입자여도 포함
  • 자동차, 예금
  •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전세보증금이 들어간다는 게 특히 뼈아픕니다.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재산을 줄여도 늦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 재산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5월에 신청서 쓰면서 예금을 빼거나 차를 팔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니까요. 관리하려면 최소 한 해 앞을 봐야 합니다.

가구 유형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이걸 잘못 알면 애초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 없음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것.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가구 유형이 맞벌이로 바뀝니다. 기준금액은 올라가지만 합산 총소득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지급액 그래프는 산 모양이에요. 올라갔다가, 평평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단독가구로 예를 들면,

총소득 지급액
0 ~ 400만원 소득 따라 증가 (0 → 165만원)
400만 ~ 900만원 165만원 고정
900만 ~ 2,200만원 점점 감소 (165만원 → 0)

총소득 100만원인 사람보다 500만원인 사람이 더 받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니까 아예 일을 안 하면 지급액도 낮게 설계돼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 더 하면 깎이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평탄 구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400만~900만원 사이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그대로예요.

2027년부터 기준이 꽤 풀립니다

2026년 8월 3일 나온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 → 2,600만원 165만 → 180만원
홑벌이 3,200만 → 3,700만원 285만 → 310만원
맞벌이 4,400만 → 5,200만원 330만 → 360만원

맞벌이 평탄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혼인 때문에 손해 보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 늘어 489만 가구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왼쪽이 지금 적용되는 기준, 오른쪽이 예정된 값입니다.

그 밖에 걸리는 것들

소득·재산 다 통과해도 아래 걸리면 안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등은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신청된 경우
  • 해당 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5월을 놓치면 5% 깎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률
정기 신청 5월 100%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끝나고 약 6개월 이내 95%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단독가구 기준 8만원 남짓 차이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5월에 안내문 받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낫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홈택스 앱에서 2~3분이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한다 싶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으면 아래 자가진단에 넣어 보세요. 소득·재산·가구유형 중 어디서 걸리는지까지 짚어 줍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