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가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주거급여는 월세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자가도 대상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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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비교한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가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임차 가구임차급여 — 매월 현금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보수노후도에 따라 주기 결정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두 갈래로 나뉩니다
  2. 소득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4. 임차급여는 얼마를 받나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6.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월세 보조금으로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있는 분들은 아예 안 알아보고 넘어가죠.

자가 가구도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이라 눈에 잘 안 띄는 것뿐이에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지급 형태
임차급여 전·월세 등 임차 가구 매월 현금 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주택 보수 공사 (현물)

자가 가구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고쳐 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와 주기가 정해집니다.

보수 구분 주기 내용
경보수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7년 지붕, 기둥 등 구조부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지며, 생계급여보다 기준선이 높아 대상이 넓습니다.

판정에 쓰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부채를 차감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하므로, 근로장려금처럼 총자산으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본인 소득이 낮아도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되어, 이제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식이 돈을 버니까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급여는 얼마를 받나

지급액은 실제 내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전액
  • 그보다 높으면 →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은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계약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납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경로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임대차계약 확인, 자가는 노후도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통상 한 달 남짓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통장 사본입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내고 증빙이 없으면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제도에서 꼭 알아 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것.

예전에는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자녀가 돈을 잘 벌면 탈락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식이 버는데 되겠어요?” 하고 지레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많은데,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한 번 돌려 보시면 5분이면 답이 나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