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미리 나눠 주는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고, 이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여기에 혼인·출산 시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공제는 한 번에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 올해 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 앞으로 10년 안에는 2,000만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분산 증여 전략의 근거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원이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묶입니다.
세율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가 없고, 오히려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으면, 증여 신고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증여받은 자산이 이후 크게 오르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확정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 두면 이후 상승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와의 관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앞서 계획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흔한 함정
| 상황 | 문제 |
|---|---|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둠 | 증여로 볼 수 있음 |
| 부모가 자녀 집 전세금을 대신 냄 | 증여 |
| 자녀에게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줌 |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봄 |
| 부모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 | 차액을 증여로 봄 |
|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 없음 |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음 |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상환 실적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정리
-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수증자 기준 합산입니다. 아버지·어머니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입증에 쓰입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 + 실제 상환 실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