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000만원, 의료비 300만원일 때 공제 대상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문턱 구조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3분 분량
총급여 4000만원의 3퍼센트인 120만원을 넘긴 18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막대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문턱 아래 120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초과분 180만원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총급여 4,000만원, 의료비 300만원일 때 공제 대상공제 안 되는 구간공제 대상 180만총급여 3% = 120만문턱 이하초과분 15%문턱총급여 4,000만원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문턱 아래 120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초과분 180만원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문턱을 넘긴 금액만 대상입니다
  2.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3. 한도가 없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4. 공제율이 다른 항목
  5.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6.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

작년에 병원 좀 다녔는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0원으로 나온 적, 있으실 겁니다.

총급여의 3%라는 문턱 때문입니다. 이걸 넘겨야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없는 셈 칩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만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 × 3%)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3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 180만원이 대상이고,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27만원이 세액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29만 7천원입니다.

총급여 문턱(3%) 의료비 300만원일 때 공제액
3,000만원 90만원 31.5만원
4,000만원 120만원 27만원
5,000만원 150만원 22.5만원
7,000만원 210만원 13.5만원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져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가장 흔한 착오이자,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대표 사유입니다.

의료비를 300만원 썼고 실손보험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병원에 낸 금액이 그대로 뜬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직접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로 연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아래 대상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대상 한도
본인 없음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없음
장애인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이 구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율이 다른 항목

항목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한다면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아님
진찰·치료·질병 예방 비용 미용·성형 목적 시술
의약품 구입비 (처방·일반) 건강기능식품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간병인 비용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임차 산후조리원 (총급여 요건 있음)
장애인 보장구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부양가족 요건이 느슨한 것도 특징입니다.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부부가 각각 150만원씩 나눠 지출 → 각자 문턱을 못 넘어 공제 0원 가능
  • 한 사람이 300만원 전액 지출 → 그 사람의 문턱만 넘기면 됨

그리고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 유리합니다. 다만 그쪽의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제일 조심할 건 실손보험입니다. 받은 보험금을 안 빼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병원에 낸 돈만 뜨거든요. 국세청은 보험사 자료를 따로 받아서 대조하니 결국 걸립니다.

반대로 챙기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는 못 받는 경우에도,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됩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꽤 많아요.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