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납입 시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연금저축과 IRP,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립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액이 108만원일 수도 13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한도 구조와 중도해지 시 손해까지 계산했습니다.

3분 분량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퍼센트로 135만원 초과는 12퍼센트로 10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경계선 하나로 27만원이 갈립니다.900만원 납입 시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350,000원공제율 15%지방세 포함 약 148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1,080,000원공제율 12%지방세 포함 약 119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경계선 하나로 27만원이 갈립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한도는 두 겹입니다
  2. 공제율이 총급여에서 갈립니다
  3. 왜 효과가 확실한가
  4. 대신 묶입니다
  5.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6.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말정산 절세 항목이 여럿 있지만, 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계좌가 제일 확실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전부 이미 쓴 돈에 대한 공제거든요. 병원비, 학원비, 기부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계좌는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으로 세금을 깎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만 55세까지 묶여요.

한도는 두 겹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액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총급여에서 갈립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2%

900만원을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구분 세액공제액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5만원 약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08만원 약 118.8만원

경계선 하나로 약 30만원이 갈립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왜 효과가 확실한가

다른 절세 항목은 대개 이미 쓴 돈에 대한 공제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지출이 전제입니다.

연금계좌는 다릅니다.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 강력합니다.

900만원을 넣고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자체로 16.5%의 즉시 수익입니다. 운용 수익은 별개입니다.

대신 묶입니다

항목 내용
수령 가능 연령 만 55세 이후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수령 방식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손익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공제받은 것은 16.5%(지방세 포함), 해지 시 내는 것도 16.5% → 본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사람: 공제받은 것은 13.2%, 해지 시 내는 것은 16.5% → 손해

즉 고소득자일수록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큽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감당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수령 연령 세율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납입할 때 16.5%를 공제받고 받을 때 5.5%를 내므로, 과세 이연 + 세율 차이만큼이 순수한 이득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도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위험자산 한도 제한 없음 적립금의 70%
중도인출 일부 사유로 가능 더 엄격
퇴직금 수령 불가 가능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어 주식형 상품에 전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남은 300만원을 IRP로. 이게 무난합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서 운용 자유도가 낮거든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분이 중도해지하면 손해입니다. 공제받은 건 13.2%인데 뱉어낼 땐 16.5%를 냅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한도를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만 넣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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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