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립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액이 108만원일 수도 13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한도 구조와 중도해지 시 손해까지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항목이 여럿 있지만, 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계좌가 제일 확실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전부 이미 쓴 돈에 대한 공제거든요. 병원비, 학원비, 기부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계좌는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으로 세금을 깎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만 55세까지 묶여요.
한도는 두 겹입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액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총급여에서 갈립니다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900만원을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 구분 | 세액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5만원 | 약 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08만원 | 약 118.8만원 |
경계선 하나로 약 30만원이 갈립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왜 효과가 확실한가
다른 절세 항목은 대개 이미 쓴 돈에 대한 공제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지출이 전제입니다.
연금계좌는 다릅니다.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 강력합니다.
900만원을 넣고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자체로 16.5%의 즉시 수익입니다. 운용 수익은 별개입니다.
대신 묶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령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후 |
| 최소 가입 기간 | 5년 이상 |
| 수령 방식 |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손익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공제받은 것은 16.5%(지방세 포함), 해지 시 내는 것도 16.5% → 본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사람: 공제받은 것은 13.2%, 해지 시 내는 것은 16.5% → 손해
즉 고소득자일수록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큽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감당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수령 연령 | 세율 |
|---|---|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납입할 때 16.5%를 공제받고 받을 때 5.5%를 내므로, 과세 이연 + 세율 차이만큼이 순수한 이득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도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 |
| 중도인출 | 일부 사유로 가능 | 더 엄격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어 주식형 상품에 전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남은 300만원을 IRP로. 이게 무난합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서 운용 자유도가 낮거든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분이 중도해지하면 손해입니다. 공제받은 건 13.2%인데 뱉어낼 땐 16.5%를 냅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한도를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만 넣는 게 맞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