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5단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같은 연봉인데 환급액이 다른 이유, 구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정산 차액입니다.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의 결정세액을 끝까지 계산해서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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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율 적용, 세액공제를 차례로 거쳐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5단계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환급액은 마지막 단계에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결정됩니다.연말정산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5단계1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급여 구간별 자동 계산 (한도 2,000만원)2− 인적·연금·그 밖의 소득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3= 과세표준 × 누진세율6% ~ 45% 8개 구간4−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5= 결정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납 결정근로소득자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환급액은 마지막 단계에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애초에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2.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을 끝까지 계산해 봅시다
  3.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4. 미리 떼는 비율은 고를 수 있습니다

2월만 되면 사무실이 좀 시끄러워집니다.

옆자리는 80만원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30만원을 더 내라고 나옵니다. 연봉은 거의 같은데 말이죠.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왜 그런지 다 나옵니다. 다만 그 계산 과정이 좀 귀찮게 생겨서 다들 안 볼 뿐입니다.

애초에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나라가 근로자한테 뭘 얹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 1년치
  • 결정세액 — 1년 소득과 공제를 다 반영해서 최종 확정된 세금

이 둘을 빼면 끝입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그래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필요 이상으로 떼였다는 뜻이죠.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 뒀다가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을 끝까지 계산해 봅시다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 숫자로 가겠습니다. 셋 다 총급여 4,200만원, 국민연금 18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 A씨 B씨 C씨
부양가족 0명 2명 0명
그 밖의 소득공제 300만원 450만원 300만원
그 밖의 세액공제 60만원 90만원 6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단계 — 근로소득공제부터

총급여 4,200만원은 1,500만~4,500만원 구간이라 750만원 + (4,200만 − 1,500만) × 15% = 1,155만원이 빠집니다. 이건 셋 다 똑같습니다. 급여만 보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니까요.

남은 근로소득금액은 4,200만 − 1,155만 = 3,045만원.

2단계 —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만들기

A씨 B씨 C씨
근로소득금액 3,045만원 3,045만원 3,04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450만원 150만원
연금보험료 189만원 189만원 189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300만원 450만원 300만원
과세표준 2,406만원 1,956만원 2,406만원

여기서 B씨가 벌써 450만원 앞서 나갑니다. 부양가족 2명 덕분입니다.

3단계 — 세율 곱하기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은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입니다.

  • A씨: 2,406만 × 15% − 126만 = 234.9만원
  • B씨: 1,956만 × 15% − 126만 = 167.4만원
  • C씨: A씨와 같은 234.9만원

4단계 —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에 55%, 넘는 부분에 30%가 붙습니다. 총급여 3,300만~7,000만원 구간이면 한도가 74만원 − (총급여 − 3,300만) × 0.8%, 4,200만원이면 약 66.8만원이 됩니다.

A씨 B씨 C씨
산출세액 234.9만원 167.4만원 234.9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8만원 66.8만원 66.8만원
그 밖의 세액공제 60만원 90만원 60만원
결정세액 108.1만원 10.6만원 108.1만원

5단계 — 정산

A씨 B씨 C씨
기납부세액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결정세액 108.1만원 10.6만원 108.1만원
결과 +41.9만원 환급 +139.4만원 환급 −8.1만원 추가 납부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A씨랑 B씨가 갈린 건 공제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2명이 만든 인적공제 300만원, 거기에 딸려오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결정세액이 98만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진짜로 세금을 덜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A씨랑 C씨는 다릅니다.

두 사람 결정세액이 108.1만원으로 똑같습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갈린 건 매달 얼마씩 미리 떼였느냐, 그것뿐입니다.

C씨가 손해 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월급을 조금씩 더 받아 갔을 뿐이에요. 2월에 몰아서 내느냐, 매달 조금씩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리 떼는 비율은 고를 수 있습니다

C씨처럼 매년 토해내는 게 스트레스라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선택 매달 월급 2월 정산
80% 조금 더 받음 추가 납부 가능성 ↑
100% 기본값
120% 조금 덜 받음 환급 가능성 ↑

어느 쪽을 고르든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은지, 매달 현금이 도는 게 나은지. 그냥 취향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환급액이 크다고 절세를 잘한 게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낮아야 진짜로 아낀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세액을 낮추는 건 공제뿐이고요.

본인 숫자가 궁금하면 원천징수영수증 꺼내서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위에서 한 5단계를 그대로 펼쳐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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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