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연봉인데 환급액이 다른 이유, 구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정산 차액입니다.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의 결정세액을 끝까지 계산해서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여 드립니다.
2월만 되면 사무실이 좀 시끄러워집니다.
옆자리는 80만원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30만원을 더 내라고 나옵니다. 연봉은 거의 같은데 말이죠.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왜 그런지 다 나옵니다. 다만 그 계산 과정이 좀 귀찮게 생겨서 다들 안 볼 뿐입니다.
애초에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나라가 근로자한테 뭘 얹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 1년치
- 결정세액 — 1년 소득과 공제를 다 반영해서 최종 확정된 세금
이 둘을 빼면 끝입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그래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필요 이상으로 떼였다는 뜻이죠.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 뒀다가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을 끝까지 계산해 봅시다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 숫자로 가겠습니다. 셋 다 총급여 4,200만원, 국민연금 18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항목 | A씨 | B씨 | C씨 |
|---|---|---|---|
| 부양가족 | 0명 | 2명 | 0명 |
| 그 밖의 소득공제 | 30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 그 밖의 세액공제 | 60만원 | 90만원 | 60만원 |
| 기납부세액 | 1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단계 — 근로소득공제부터
총급여 4,200만원은 1,500만~4,500만원 구간이라 750만원 + (4,200만 − 1,500만) × 15% = 1,155만원이 빠집니다. 이건 셋 다 똑같습니다. 급여만 보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니까요.
남은 근로소득금액은 4,200만 − 1,155만 = 3,045만원.
2단계 —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만들기
| A씨 | B씨 | C씨 | |
|---|---|---|---|
| 근로소득금액 | 3,045만원 | 3,045만원 | 3,045만원 |
| 인적공제 | 150만원 | 450만원 | 150만원 |
| 연금보험료 | 189만원 | 189만원 | 189만원 |
| 그 밖의 소득공제 | 30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 과세표준 | 2,406만원 | 1,956만원 | 2,406만원 |
여기서 B씨가 벌써 450만원 앞서 나갑니다. 부양가족 2명 덕분입니다.
3단계 — 세율 곱하기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은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입니다.
- A씨:
2,406만 × 15% − 126만= 234.9만원 - B씨:
1,956만 × 15% − 126만= 167.4만원 - C씨: A씨와 같은 234.9만원
4단계 —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에 55%, 넘는 부분에 30%가 붙습니다. 총급여 3,300만~7,000만원 구간이면 한도가 74만원 − (총급여 − 3,300만) × 0.8%, 4,200만원이면 약 66.8만원이 됩니다.
| A씨 | B씨 | C씨 | |
|---|---|---|---|
| 산출세액 | 234.9만원 | 167.4만원 | 234.9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8만원 | 66.8만원 | 66.8만원 |
| 그 밖의 세액공제 | 60만원 | 90만원 | 60만원 |
| 결정세액 | 108.1만원 | 10.6만원 | 108.1만원 |
5단계 — 정산
| A씨 | B씨 | C씨 | |
|---|---|---|---|
| 기납부세액 | 1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결정세액 | 108.1만원 | 10.6만원 | 108.1만원 |
| 결과 | +41.9만원 환급 | +139.4만원 환급 | −8.1만원 추가 납부 |
여기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A씨랑 B씨가 갈린 건 공제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2명이 만든 인적공제 300만원, 거기에 딸려오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결정세액이 98만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진짜로 세금을 덜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A씨랑 C씨는 다릅니다.
두 사람 결정세액이 108.1만원으로 똑같습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갈린 건 매달 얼마씩 미리 떼였느냐, 그것뿐입니다.
C씨가 손해 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월급을 조금씩 더 받아 갔을 뿐이에요. 2월에 몰아서 내느냐, 매달 조금씩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리 떼는 비율은 고를 수 있습니다
C씨처럼 매년 토해내는 게 스트레스라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선택 | 매달 월급 | 2월 정산 |
|---|---|---|
| 80% | 조금 더 받음 |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 | 기본값 | — |
| 120% | 조금 덜 받음 | 환급 가능성 ↑ |
어느 쪽을 고르든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은지, 매달 현금이 도는 게 나은지. 그냥 취향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환급액이 크다고 절세를 잘한 게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낮아야 진짜로 아낀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세액을 낮추는 건 공제뿐이고요.
본인 숫자가 궁금하면 원천징수영수증 꺼내서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위에서 한 5단계를 그대로 펼쳐서 보여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