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400만·손실 200만일 때 세금 차이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ISA가 유리한 사람과, 그냥 예금이 나은 사람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가 ISA의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3년 묶이는 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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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는 이익 400만원 전액에 과세되어 61만6천원을 내지만 ISA는 손익통산 후 비과세가 적용되어 0원인 것을 비교한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손익통산이 되는지 여부가 ISA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이익 400만·손실 200만일 때 세금 차이일반 계좌616,000원이익 400만원 전액 과세손실은 반영 안 됨ISA (서민형)0원순이익 200만원으로 통산비과세 한도 내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 가정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손익통산이 되는지 여부가 ISA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ISA의 기능은 두 가지뿐입니다
  2.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3. 3년이라는 조건
  4. 납입 한도
  5.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ISA는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글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ISA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 이 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계좌와 결과가 똑같습니다. 3년 묶이는 불편만 남죠.

ISA의 기능은 두 가지뿐입니다

1.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4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200만원을 잃어도 이익 400만원 전체에 과세됩니다. 손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ISA 안에서는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2.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

유형 비과세 한도 가입 요건
일반형 200만원 만 19세 이상 거주자
서민형 4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 4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한도를 초과한 이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유리한 경우

  •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펀드, ETF, 파생결합증권)을 함께 굴리는 경우 — 손익통산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비과세 한도가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서민형으로 한도가 두 배입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해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굳이 필요 없는 경우

  • 예금만 넣을 계획이고 연 이자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손실이 없으니 통산할 것이 없고, 비과세 한도도 남습니다. 일반 예금과 결과가 같으면서 3년간 묶이기만 합니다.
  • 3년 안에 그 돈을 써야 하는 경우

3년이라는 조건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 1,000만원을 넣고 이익이 100만원 생겼다면, 1,000만원까지는 언제든 빼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즉 “3년 묶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묶이는 것은 수익 부분입니다.

납입 한도

항목 한도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총 납입 한도 1억원
이월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한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좌 개설일부터 의무가입기간이 시작되고 납입 한도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은 타당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목적이라면 만기 시점에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그래도 계좌는 미리 열어 두시길 권합니다.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넣을 돈이 없어도 개설일부터 의무가입기간이 돌기 시작하고 납입 한도도 쌓입니다.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개설 자체는 공짜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모르고 일반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